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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메디케어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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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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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소득 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한도

1인당 총 1천 5백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원 이내 (23.3.1.~23.6.30. 한시적용)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대출 부적격사유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이 중단됩니다.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대출 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신청 방법

인터넷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상환 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대출 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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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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