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창원시 지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다양한 연령과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창원시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미취업 청년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창원시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완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인원 : 620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소지 조건 및 미취업 자격 요건 완화,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교통카드(10만원) 지급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모집인원 : 329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라. 지원내용 : 월 최대15만원, 10개월간 월세 지원 (2월~11월분, 2월분부터 소급)
상생 임대인 소득세, 재산세 감면
□ “상생 임대료 운동” 세제 지원 안내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감면(세액 공제)합니다.
□ 주요내용
∙ 임차인이 소상공인 경우만 해당되며
∙ 재산세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3개월로 환산 시 인하율이 5% 초과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최대 75% 한도)
∙ 소득세는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에서 공제
-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일 것
- 2022년 인하분 공제율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 감면 안내 : 국세청(대표전화 126번 → 6번 ), 관할세무서
□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6. 1.(목) ~ 2024. 1. 2.(화)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입금내역사본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지원인원 : 300명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면접 참여자
지원내용 : 1회 5만원(1인 연 최대 2회 최대 10만원)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달 모바일 누비전 지급
여성어업인바우처
여성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및 경상남도 농어업인 육성조례에 따라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어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창원시 거주 실제어업 종사 여성어업인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
(1948.1.1. ~ 2003.1.1. 출생자)
- 어업경영제 등록한 여성어업인 또는 어업인확인서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지원금액 : 1인 연간 20만원 바우처 카드(자부담 40,000원 포함)
지원내용 : 여성어업인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카드 발급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세대주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이수실적)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신청일 기준 5년이내
자금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농기계·묘목 구입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등
- 주택지원 :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주택 증·개축
지원내용 및 규모
융자금100%(금리 고정금리 연1.5%, 또는 변동금리 선택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지원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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