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난임휴직 궁금한 점 7가지

메디케어 2023. 6.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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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원 난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19년 12월,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교원이 불임과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청원휴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변경된 제도와 규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변경된 점

     

     

    청원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난임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종류로 직권휴직 대상이었으나 변경된 것입니다. 지정된 병원 진단서만 유효하며 산모 는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교원 난임휴직 규정

     


    휴직 기간 : 1년 이내로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제출시 총 2년의 범위)
    휴직 횟수 : 제한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총 2년 초과불가
    필요 서류 : 모자보건법 제 11조의3에 따른 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휴직 중 유의사항 :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복직시에도 제출하여 휴직의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휴직 사유 소멸, 만료시 복귀신고 : 30일 이내

     

     

     

     


    경력평정 : 미산입
    호봉승급 기간 : 제외
    결원 보충 가능 기간 : 6개월 이상 휴직
    보수 : 봉급 70퍼센트(1년 초과시 50퍼센트)
    수당에 따라 감액 지급 또는 미지급, 각종 보조비 없음

     

     

     


    3. 난임휴직 구비 서류

    휴직 : 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휴직원
    2) 진단서 (모자보건법 제 11조의3에 따른 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연장 : 1년 초과 연장 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증명
    1) 휴직원
    2) 진단서

     

     

     

     

    복직
    1) 복직원
    2) 진단서
    3)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4.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http://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사립 교원에게도 적용되나요?

    국공사립 모든 교원에게 적용됩니다.

     

     

     


    6. 이미 직권휴직으로 난임휴직 중인 교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직권휴직 중이던 교원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청원휴직으로 전환됩니다.

     

     


    7. 난임휴직 교원이 실제와 다르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징계 처분 등 인사조치합니다.

     

     

     

    8.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난임증의 경우 부부 모두가 난임관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성의 검사가 간단한데 비해 여성 검사는 가지수가 많습니다. 아래는 여성 산모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입니다.

     

     

     

     

    1) 기초검사 : 요검사, 일반혈액검사, 혈액형검사, 혈청 검사, 만성 질환, 감염성 질환 등의 유무를 검사합니다

    2) 호르몬 검사 : 갑상선 자극 호르몬, 유즙분비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난포 자자극 호르몬(생리 3일째 실시하는 혈액검사로 난포의 성장과 배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르몬 수치를 검사합니다)

    3) 자궁난관 조영술 : 자궁 내부 및 난관 개통 여부의 확인을 위해 조영제를 이용하여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검사이며, 생리가 끝난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하여 진단방사선과에서 검사합니다.

    4) 자궁경부점액 검사 : 배란기에 검사하여 자궁입구의 점액이 정자의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검사입니다

     

     

     

     

    5) 자궁 내막조직 검사 : 자궁내막조직 일부를 채취하여 자궁 내막이 배란 및 호르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생리가 예상되는 수일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우연히 임신 상태였다고 해도 대개 임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복강경 검사 : 이상의 검사가 완료된 후 필요에 따라 시행하게 되며 복강 내 자궁내막증이나 유착의 유무, 난관의 개통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국가 난임 시술 지원비는 얼마일까요? 

     

     

     

     

    정부 정책은 다른 사기업들의 복지 제도 기준이 되기에 더욱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LG전자는 난임휴직으로 최대 3개월 무급 휴직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유급 1일(무급 2일)의 난임휴가를 3일 유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케이티 계열사인 케이티씨에스(KTCS)는 최대 1년간 난임 휴직을 줍니다. 기업 육아휴직 활용률은 3.9%, 난임휵가는 0.3%로 일 가정 양립은 아직 갈길이 멀지만 앞으로도 산모 를 위한 많은 제도의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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